삼환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4점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삼환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했다고 29일 공시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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