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망치로 개 도살한 60대男 2명 입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2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개를 포대자루에 넣고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8)씨와 B(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금천구 가산동 한 쪽방촌 골목에서 포대자루에 개를 넣고 망치로 수십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 고물상에 폐지를 내다 팔아 생활하던 A씨는 지인 C씨로부터 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이웃에 사는 B씨와 상의해 개를 없애기로 계획했다. 이후 이들은 망치로 때려 숨진 개를 인근 화단에 묻었다.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에 제보했고, 단체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법정 최고형인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받아야 할 심각한 폭력범죄"라고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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