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맞으며 '강태공'되어 볼까?..올 댓 '한강낚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시민들의 휴식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 종종 낚시꾼들이 보인다. 때로는 씨알 굵은 대어를 낚기도 한다. 상수도로 쓰이기도 하는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될까? 또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서 매운탕 등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걸까? 한강에서의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우선 한강의 경우 상당 부분의 지역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낚시금지구역은 잠실수중보 하류의 강남ㆍ북 호안가 57km 중 25.06km와 한강교량이다. 또 잠실수중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거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 보행로 근접으로 이용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위험한 지역에 대해 시민, 생태전문가 및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낚시가 가능한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나루 한강공원와 선유도공원을 제외한 10개 한강공원이다. 낚시터 주변엔 잘 조성된 넓은 잔디밭, 갈대밭, 코스모스 등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도심 속에서 강태공의 여유를 느껴 볼만 하다. 특히 양화 한강공원 당산철교 최하류측부터 양화 유람선 선착장까지 2km에 이르는 호안은 대어가 종종 낚여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반포인공섬은 평균 수심이 3m이내로 유속이 약하고 파랑이 적어 초보 낚시인들이 붕어, 잉어, 메기 등을 낚아 올리기에 알맞은 장소다. 단 잠실수중보에서 성산대교 구간 까지는 떡밥ㆍ어분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한강변 전구간에서는 야영ㆍ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시민들이 한강 낚시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다. 서울시는 "중금속 오염치는 허용 기준 이내"라면서도 "식용 가능 여부는 식품 담당 기관에서 별도로 측정ㆍ검사해 봐야 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한강에 살고 있는 어류는 2002년 57종에서 최근 69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속에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여부를 조사. 관리하기 위해 대표어종인 붕어, 잉어, 누치에 대해 연 2회 생체 중금속검사를 실시하다. 최근 3년간 검사결과(아가미 및 내장을 제외한 육질만) 중금속 잔류량은 허용기준 이내로 분석됐다. 그러나 식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종에 대한 중금속 검사는 한강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강물 속에 포함된 극미량의 중금속이 물고기 생체 축적여부를 분석. 간접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강 내 장소, 계절, 어종 등에 따라 중금속 오염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식품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측정 검사가 필요하므로 우리시에서 식용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한편 최근들어 늘고 있는 한강변 쑥 등 나물 채취 행위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한강 자연성 회복에 저해되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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