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25일 더블유상호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원 1명에게 해임권고를 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더블유저축은행은 2011년6월과 2012년 3월 결산 시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출자전환 채권의 손상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더블유저축은행의 2012년 3월 결산 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5.79% 포인트 과대 산정되기도 했다. 더블유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관행도 드러났다. 더블유저축은행은 2007년 10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대출이자가 연체 중인 한 업체에 4억4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줘, 신용대출 전액이 부실화됐다. 2008년 3월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 업체에 실효성 있는 채권 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25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저축은행은 자금을 빌려줄 때 저축은행 임직원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행장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 여신 취급 기준을 무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외에 직원 1명에게 정직, 직원 2명에게 감봉, 직원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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