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일자리를 일정비율 늘린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데, 올해부터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까지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법인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를 3%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00억~1000억원 법인은 5%, 1000억~5000억원 법인은 10%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에서 빠졌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비율을 각각 2%, 4%, 7%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제외 대상 범위를 작년 매출액 기준 5000억원 이하 법인에서 올해부터는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낮췄다.이와 관련, 김 청장은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요건을 완화했다"며 "오는 6월 전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역외탈세 분야와 관련,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는 적극 대처하겠다"면서도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김 청장은 기업들의 성실납세도 독려했다. 그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며 "기업이 잘 돼야 세수 증대도 되는 것이니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국세청장 회의 등 협력외교를 강화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는 세정 지원팀 신설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민원을 편리하기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각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청장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신용등급 우대, 전용 신용카드, 콘도이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늘리고, 모범납세자 소속 직원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도 밝혔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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