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선을 며칠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께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키워드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당시 수서경찰서는 민주당이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나흘 만에 "대선과 관련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를 3일 앞둔 상황에서 밤11시께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경찰의 정치개입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었다.A씨는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중간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전했다.서울청의 개입은 또 수서경찰서 사이버팀장을 철수시키고, 증거물품인 컴퓨터 2대도 뒤늦게 돌려줬다고 한다.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경향성)'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전보발령된 것도 서울청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를 책임졌던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왜곡 축소하라는 경천동지할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8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작성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경찰의 최종수사결과 또한 '부실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면밀하게 법리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했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댓글 작성 지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평검사 6명과 수사관 10명의 매머드급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는 범위로 한정짓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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