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4·1 부동산 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다음은 전문이다.□ 생애최초 취득세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양도한시면제면적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도입(자동계약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폐지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소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국토교통부 1차관 박기풍, 기획재정부 2차관 이석준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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