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기준 손질로 수혜자는 늘어나게 됐다. 양도세 감면 대상주택에 대해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기준을 옥죄는 방향으로 틀어질 경우 수혜대상이 줄어들거나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대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다. 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가격만 조정될 경우 서울내 수혜대상 아파트는 94만4896가구에서 92만2108가구로 2만여가구가 줄어든다. 특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경우 6억원 이하로 조정할 때 15만에서 7만으로 반토막 난다.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1000만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혜택 가구가 줄어든다는 점은 거래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감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면적제한을 없애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면적기준을 뺄 경우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격기준 낮아지면서 강남 주택들이 대거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면적기준 제외로 중대형 물량의 거래막힘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주택시장 침체의 진앙지인 중대형 물량 해소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4ㆍ1대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 맞춰진 만큼 수혜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팔도록 하자는 정책인 만큼 양도세 감면 대상의 면적기준은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취득세 역시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는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울 강북은 물론 성남, 용인, 안양 등에도 3억~6억원 사이 아파트가 3억원 미만보다 많은 상황에서 취득세 면제점을 6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혜대상이 집중된 3억~6억원 이하 주택을 모두 제외시킨다는 계산에서다.김 실장은 "최근 소형주택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대상"이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혜택을 3억원 이하로 할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 역시 "서울의 경우 평당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면적제한을 푸는 안이 같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는 중대형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민주당이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 주장한데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수혜대상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더 상향조정 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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