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월말까지 응집제 등 4개 제품류 대상…품질불량 땐 조달납품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사람 몸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점검에 나선다. 조달청은 5월말까지 인체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 국민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응집제, 탈취제, 목재마루재, 콘크리트블럭 등 4개 제품류 조달물품생산업체 320곳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제품의 지난해 공공조달공급액은 ▲응집제 653억원 ▲탈취제 31억원 ▲목재마루재 384억원 ▲콘크리트블럭(5종) 3404억원에 이를 만큼 많다. 주요 점검대상은 ▲하절기에 이용이 느는 물 처리용 환경약품(응집제, 탈취제 등) ▲교실, 체육관 바닥재 등에 쓰이며 인체유해물질(폼알데히드)로 학생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목재마루재 ▲불량자재납품 때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언론에서 품질관리문제가 제기된 도로경계석 등이다. 점검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지면 해당업체는 조달납품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품질문제가 아니라 보건·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 품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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