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A to Z..'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재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전국 7곳 운영[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협동조합 설립희망들이 법·제도와,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 다양한 상담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경기·인천,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에 각 1곳씩 전국에 7개 권역에 설치된다.이번에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기존의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기재부는 그간 구축됐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는 이번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간지원을 통해 단순상담에서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 수행 등을 진행하고, 지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또 협동조합 관련 교육도 지역별로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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