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위해 손주돌보미 도입, 대기자만 110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진익철 서초구청장(사진)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월 24만원씩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특히 여성가족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전국 차원의 제도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 구청장은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하기 전 2010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65세 이하 여성들에게 5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한 뒤 15개월 미만 자녀를 포함한 다(多)자녀 가정에 파견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시간 당 6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조모와 외조모가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의견이 서초구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보내왔다. 진 구청장은 이 의견을 수용해 2011년 1월부터 '손주 돌보미'를 시작했다. 교육 시간은 일반 아이 돌보미의 절반(25시간)만 받도록 하고 연령도 70세까지로 확대했다. 수당은 시간 당 6000원으로 아이 돌보미와 같다.반응은 뜨거웠다. 손주 돌보미가 된 할머니는 첫해 25명에서 지난해 123명, 올해 총 170명으로 늘었다. 이 중 현재 활동하는 할머니는 110명이다. 또 170명이 교육을 받았았는데 서초구청에 신청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손주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손주 돌보미가 활동하는 가정이 70% 정도가 맞벌이 가정인 걸 감안하면 직장 여성에게 호응이 크다고 볼 수 있다.특히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수당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지급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대신 '과잉 복지'를 막기 위해 손주 돌보미 수당을 지난해 최대 월 36만원에서 올해 최대 24만원으로 줄였다.손주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는 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 돌보미 수당을 받는 '부정 수급'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시에 손주 돌보미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를 걸어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손주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된 적은 한 건도 없었다.더불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에 할아버지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 알려지면서 서초구에는 "할아버지는 왜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출산 장려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서" 할아버지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도입한다면 할아버지는 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머니의 두 배(50시간)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가 준비 중인 손주 돌보미는 대상을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70세 이하의 조모나 외조모가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돌보면,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집에 다니거나, 양육수당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고, 맞벌이라도 육아휴직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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