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유비벨록스, 사외이사 특례 제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난해 결산으로 최근 관리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잘만테크는 이날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유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사외이사 수가 상법 규정에 정하는 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유비벨록스도 같은 이유로 이날부터 관리종목이 됐다. 두 회사가 관리종목이 된 이유는 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벤처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예외다. 잘만테크는 2011년 자산 733억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매출 증대 및 신사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등으로 2012년 말 자산총액이 1177억원으로 늘어 사외이사 선임 예외 특례 규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열렸던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최소 1명을 선임해야 했으나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유비벨록스 역시 2011년말 878억원이었던 자산총액이 2012년말 1083억원으로 늘어났다. 유비벨록스 측은 “기존의 사업 형태로 인해 2014년 3월까지 벤처기업으로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벤처 기업 분류에 따라 중견기업에 요청되는 의무인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들은 다음달에 임시주총을 열어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잘만테크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으며 임시주총과 사외이사 선임까지 물리적으로 6주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5월14일쯤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비벨록스도 물리적 시간과 절차로 인해 5월 초쯤에나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한 달 반 정도는 관리종목 상태로 지내야 하는 셈이다. 양사 모두 주주에게 사과의 서신을 보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로 잘만테크는 전일 11.97% 급락한 데 이어 2일에도 3%대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다. 유비벨록스는 3일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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