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명목 국세청 직원들 억대 금품 나눠가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정모(52·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팀원으로 근무하며 2010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 4곳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받은 돈 가운데 7100만원은 자신의 몫으로, 나머지는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돈을 나눠 가진 팀원들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챙긴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팀운영비나 회식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메가스터디, 협진해운, 대한사료, 신송식품 등 4곳으로 걔중엔 이사가 세무조사장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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