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된다. 정부는 총 8000억원을 들여 32만6000여명의 채무를 감면 또는 상환연장 해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의 총 사업규모는 1조5000억원이며, 사업초기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에 필요한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원(5000억원)과 차입금,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운용은 무보수 명예직인 이사회 의장(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내정)을 중심으로 당연직 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직 이사 6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의 집행은 캠코가 위탁받아 맡는다. 금융위는 기금의 수혜자를 총 32만6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규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규모 21만2000명, 기존 공적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관받는 규모 11만4000명 등이다. 기금은 크게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전환대출 등 세 가지의 사업을 골자로 한다. 먼저 채무조정의 경우 신청에 의한 채무와 매입 후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들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체무가 감면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2~30일 까지 가접수, 5월1일~10월31일까지가 본접수 기간이다. 채무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가능하다. 매입 후 채무조정의 경우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대상 가운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감면율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부터 기금이 신청의사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연체자에게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도 있다. 기금은 오는 7월 이후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환대출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채무자 가운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4월1일~9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금은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복위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5월1일~10월31일까지 전국 신복위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또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취업·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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