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부패한 음식물과 한약재를 첨가해 만든 불량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임모(8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임씨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자신의 집에서 호박과 수세미, 매실 등 부패한 음식물과 일반 한약재를 첨가해 만든 환약과 물약을 각종 질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1600여명에게 500g들이 한 통에 4만원씩 받고 팔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불량식품을 천식, 간염,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임씨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이 혈변, 복통, 구토, 마비증상 등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면 ‘약 효과가 나타나는 명현 현상일 뿐 전혀 문제없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임씨의 주택에서 가짜 ‘만병통치약’과 재료 200여 통을 압수하고 임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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