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직결된 '비과세·稅 감면' 대상집행 기관인 국세청은 이달 초 감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감사원이 내주부터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특정감사는 감사원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와 달리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의 이번 특정감사는 기재부가 총괄ㆍ시행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21일 감사원과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기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재정 수입과 직결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비과세ㆍ감면 제도는 특정 경제 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당초 부과 금액보다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조세 제도를 말한다. 비과세ㆍ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이 덜 걷히므로 나라 살림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170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덜 걷힌 세금은 30조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세수 확보' 원칙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데 이번 감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다"며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증세 없는 세수 확대를 주문한 만큼 감사의 흐름 또한 거기에 맞춰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최근 세수확보를 위해 현행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기재부에 대한 감사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총 170개에 달하는 비과세ㆍ감면 항목 가운데 올해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40여개의 항목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는 만큼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의 항목이 집중 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목이 실효성이 있는지,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결과 연장 필요성이 낮다면, 이를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초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집행 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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