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거부·부작위 시 곧장 의무이행 소송, 가처분 도입 및 원고적격·집행정지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곧장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도 가처분제도가 도입된다. 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과 집행정지 요건도 완화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이란 국민의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 처분할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단번에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으로도 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응답·미이행 등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민원인의 요구가 직접 해결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을 통해 현행 권리구제절차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소송에 가처분제도를 도입했다. 영업면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행정영역의 경우 불허처분이 있으면 수익자 지위를 잃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가처분제도 도입으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지위를 인정해 실질적 권리구제의 빈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현행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고쳐 법률 외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집행정지 요건 역시 현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해 기존 현역병 입영처분과 같은 신분 사항 외 금전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고쳤다.개정안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내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거나, 관할 법원을 잘못 찾은 경우도 소송의 형태나 관할 법원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고등법원이 이를 지정해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그 밖에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해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되고, 행정청이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재차 소송을 내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법결과제거를 의무화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행정 유형의 다양화, 국민 권리의식 신장 등을 반영해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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