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육성… 최대 3년 지원

오는 29일까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경영·세무·회계 등 지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나선다.사회적 목적 달성에 힘쓰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 지정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을 갖출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한다.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경영과 회계, 노무, 마케팅 등 분야에서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개발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도 부여한다. 이 때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고, 연장여부는 1년 단위 재심을 거쳐 결정된다.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형태가 단편적 인건비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정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변경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선정과 육성도 용이하게 됐다.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1개월 이상 영업해 수익창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또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담겨 있어야 한다.단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신청기업들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과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5월 중 최종 지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목적 실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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