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전남 순천시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한다.영업장 신고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점검대상이며, 점검 내용은 옥외가격표지판 부착 및 단위품목 게시여부로,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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