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사기밀’ 검찰 수사관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공무원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의 토마토저축은행 수사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로부터 2011년 10월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씨와 검찰 임용동기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가 “아는 동생 사건이 잘 처리돼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검찰은 A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로 검찰 수사관 2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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