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달 불산누출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불산누출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설치돼있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는 룸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다는 것은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보건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협의체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 하는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임을 감안해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34건 중 80%는 점검기간 중 즉시 개선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1라인을 포함해 전 라인 중앙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8일 불산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지난 4일부터 21일 간 실시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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