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외국계 '봐주기' 꼼수?…놀부·아웃백 中企적합 예외 추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외식업 비중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대상인 반면 아웃백 등 외식업체들이 제외돼 '국내기업 역차별'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예외조항을 검토키로 했다. 예외조항이 실현될 경우 현재 34개 규제대상 기업 중 아웃백스테이크·놀부부대찌개 등을 운영하는 놀부NBG가 확장 자제대상에서 제외돼 신규출점이 가능하다. 새마을식당·한신포차 등을 운영중인 더본코리아 역시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롯데리아, CJ푸드빌,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계열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다. 한 대기업 계열 외식업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 전 외식업계와 논의할 때는 대기업·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외식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런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측의 반대로 이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오히려 외국계 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됐다"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보여준 국내 기업들의 성의는 무시하고, 끝까지 불참한 외국계 업체만을 배려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백이 내내 논의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외국계 외식업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내업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동반위는 "회의 과정 중 거론된 일부의 의견일 뿐 확정된 바가 없다"며 "초기에는 외식 비중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대기업·중견기업 구분 없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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