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청구 이전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사전공표 의무대상을 현행 64종에서 270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공표목록 확대와 정보공개 관련 제도 정비의무를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책무로 개편한다.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가 직접 발의해 조례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건 2000년 10월 정보공개조례 제정 이후 첫 시도다.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임을 밝히는 동시에 ▲사전공표 확대 ▲시민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의 충실성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먼저 기존 64종에 그쳤던 공표목록을 올해부터는 예산, 감사 등 행정감시정보, 교육 및 식품안전과 같은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270종으로 늘린다.아울러 서울시와 산하기관 전 부서의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되 가변성이 높은 실·국별 업무목록은 시행규칙으로 구분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사전공표 목록 23종이 명시돼 있어 시민 요구와 업무폐지, 신설 등 시시각각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이 밖에도 정보공개실태에 관한 정기평가와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조항 등을 신설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9100여건으로, 2010년 3700여건, 2011년 5000여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연 평균 정보공개율은 97.5%, 하반기 평균 공개율은 99%로 2010년(92.4%)과 2011년(94.6%)과 비교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정보공개조례 개정은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보공개 혁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가 투명행정과 참여,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전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 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전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과 단체,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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