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1곳 적발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북부청은 설을 앞두고 도내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3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14건, 수산물 14건, 축산물 3건 등이다. 도 북부청은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의정부지역 유통매장 1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나머지 3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북부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법원 판결이 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와 기준 위반 업소는 2회 이상 적발된 곳을 선별,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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