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공인기관 부족처리시한 넘기기 일쑤[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광교지구에서 분양된 A건설의 아파트는 친환경 에코설계와 낮은 용적률 등을 내세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는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인증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이 이유였다.녹색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제도가 겉돌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는 취득세 5~15%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소비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 이전 분양가의 2.8%가 취득세로 건설사에 부과되는데 이때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국토해양부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과 행전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을 근거로 한다. 예컨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경우 취득세가 15% 감면되고, 친환경 건축물이 '우수'고 에너지효율이 2등급일 때는 5% 감면받게 된다.그런데 문제는 인증절차에 비해 인증소요 기간을 짧게 한데다 인증기관마저 부족해 상당수의 건설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가 취득세 감면을 얻기 위해선 예비인증(설계도면)과 본인증(사용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본인증을 받기 어렵다. 특히 본인증을 신청할 때는 건설사 자체평가서와 현장 설치사진, 현장 시공서, 현장에 들어간 비용의 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 자체평가서와 증빙자료 등은 공정이 완료된 사용승인 시점에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에 본인증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용검사일부터 40~60일 안에 인증을 받아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럴법한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이득을 보기 어렵게 한 셈이다.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7곳으로 인증업무가 과다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한 S사 역시 2011년 6월10일 자체평가서 등을 제출했으나 인증처리기한 40일을 훌쩍 넘겨 9월22일에야 본인증을 받아 결국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에 업계는 미리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인증처리 시간으로 인해 뒤늦게 본인증서을 받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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