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3월29일까지…자진신고때 과태료 경감화순군은 지난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향후 실시되는 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안내 등이다.특히, 올해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전면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 주소를 인쇄해 배포하며,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변경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화순군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및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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