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모든 학교는 앞으로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 학부모회 구성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 매달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상담실을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학부모회 운영 및 구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학부모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이 명시돼 있다.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으로 이뤄진 학부모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학사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하며 학교장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의회는 또 이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도내 학교는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교내 전문상담실과 사이버상담실 운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2건의 조례 통과 후 이홍동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발자취는 경기혁신교육의 도약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폐지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종 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수입증지 구매에서 전자결제나 현금계산으로 바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2월 말 공표, 3월부터 시행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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