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송장비 제조업체 대표 지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방송국에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거래처 J사로 하여금 2010년 8~0월 7억 3750만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하게 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지씨 업체는 사무실 임대료는 커녕 직원 급여도 2~3억원 가량 밀린데다 금융기관에 갚을 돈만 7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지씨는 거래처가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개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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