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석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월 업무상 보관중인 15억원을 별도 계좌로 옮겨 그 중 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2011년 8월 ‘전국 구제역 피해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호주산 젖소 1000마리를 48억원에 수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비대위 위원장 등은 다음달 석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24억원을 입금했다. 석씨는 계약금으로 4억원, 중도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내갔지만, 이후 검역 문제 등에 가로막혀 젖소 수입은 무산됐다. 젖소 수입으로 재기를 꿈꾸며 돈을 낸 낙농업자들은 석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석씨는 그러나 돈을 돌려주는 대신 지난해 1월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해 나머지 15억을 옮긴 뒤 그 가운데 3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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