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제한 추진

'한강변 관리기본방향' 마련…내달 가이드라인 확정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한강변 스카이 라인이 낮아질까. 서울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방안은 또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1월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 같은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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