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지원 사업비는 총 8억6000만원으로, 공동체활성화 부문은 최대 1000만원, 공용시설 유지관리 부문은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장기수선 계획과 자체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지원과(☎2116-3847)로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자체부담 입증 자료 등 각 2부씩이다. 단 사업시행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가능여부를 사전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구는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3월 중순경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 통보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구는 단순한 시설물의 설치개선사업을 지양하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 및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차장 증설 및 보수, 다목적시설 개보수 등 79개사업에 대해 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전체주택의 81%이상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2010년 10월 자치구 최초로‘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하고, 같은해‘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구는 ‘노원구 아파트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구성해‘이웃과 인사하기’,‘ 아파트 단지내 작은 음악회,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아파트 옥상 텃밭 만들기’등 다양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