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시프트를 1억에? 불법유혹 속지 마세요

특별공급 자격을 미끼로 기획부동산 활개법적 구제방안 없고 서울시 대처도 느슨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배포된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관련 전단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요즘 전세 찾기 힘드시죠? 1억원대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S컨설팅업체 직원)전셋값 고공행진과 '깡통아파트'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편법 기획부동산이 횡행하고 있다. 1억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통장 없이 강남권에 새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무주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상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다.지하철 2호선 삼성역 입구.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홍보 전단지가 길거리 여기저기 뿌려져 있었다. 전단지에는 "특별공급자격으로 확실한 입주"라며 "20년 동안 내 집처럼 25ㆍ33평형 강남, 서초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적혀 있었다. 신혼부부 등 강남권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정보다. 전단지를 배포한 S컨설팅업체 한 직원은 회사 위치까지 소개하며 "부동산 법인회사이고 특별공급 입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손님들이 많고 회사도 규모가 꽤 크다"고 신뢰감을 심어주려 했다.이어 본격적으로 '특별공급'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강북구 등지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철거하려는 주택을 인가 전 1억원대로 매입하면 향후 서울시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며 "초기에 1억원대 투자금으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주인들이 1가구 2주택자이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대상 주택을 팔고 있으며 확실히 철거대상이 되는 곳만 소개한다"면서 "사내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얻은 사람들이 있다"고 매입을 권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거래는 엄연한 불법으로 꼼꼼한 조사 없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 간의 주택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사전 불법거래 집중 단속' 결과처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장기전세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해 계약자 명의변경과 전대ㆍ양도가 일체 금지된 주택이다.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철거 대상이 될지도 불명확한 데다 된다고 해도 언제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도 추첨을 통해야 하는 거라 원하는 시점이나 지역에 전세를 얻기 어렵다"며 "해당 중개업체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서울시와 SH공사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길거리 전단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들이 버젓이 이 같은 영업을 하는데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런 행위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만 할 뿐 자격 등은 구청 등 지자체 담당"이라며 발을 뺐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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