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라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현재 수입대행업 등록제가 있으나 미등록업자가 수입해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위해식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수입신고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해당정보가 빠져도 정밀검사 없이 서류나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는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식품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체계를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시별 점검ㆍ확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이밖에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이력관리가 제조업체 단계에 멈춰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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