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신용보증기금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2년 4월 임대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고 다음달 전입신고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다. 해당 주택은 두 차례 주인을 바꿔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제3채무자를 B씨로 하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다음달 그 결정이 B씨에게 송달됐다. 2007년 8월 B씨로부터 해당 주택을 사들인 고씨는 같은해 10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이후 신용보증기금은 A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2009년 11월 가압류를 토대로 제3채무자를 고씨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고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바뀐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전 주인인지 새 주인인지 혹은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가압류의 효력이 고씨까지 미치지 않고 B씨가 고씨에게 주택을 넘기면서 B씨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효력을 잃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등이 있는지 최소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전 주인 또는 임차인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중변제하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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