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2억, 퇴직 전 수령 가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귀농을 원하면 직장에서 퇴직 전이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는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귀농 창업·주택구매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원, 주택 구입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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