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환경분야 공익침해 신고로 197건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공익침해 행위 가운데 15% 수준이다.이 가운데 137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넘겼다. 특히 38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내렸다. 전체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나 대기오염에 따른 것이었으며 폐기물 불법처리도 3분의 1에 달했다.권익위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불법오염행위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신고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과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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