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배기량 2000㏄ 승용 자동차 연간 5만원 세액공제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올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액을 할인받는 데 2012년형 배기량 2000㏄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오는 14일까지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더해지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지난해 3891명이 연납해 연간 11900만 원을 할인해 주었다"며 " 연납 납부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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