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4)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으나 선거 홍보물에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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