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김승유 등 20여명, 혐의 입증 안되거나 증거 없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관련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20여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윤영각 전 삼정KPMG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 혐의를 벗었다. 앞서 2011년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이득을 챙겨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승인 심사 당시 판단 기준이 된 회계법인 확인서도 위조됐다며 배임,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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