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30억원 신용대출 해준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용대출금이 30억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한도인 11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11억→30억원, 추진위원회 6억→10억원·조합 5억→20억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 등이다.서울시의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민간자금 차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존 융자금액은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데다 대출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용융자금을 11억원에서 3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계별로는 추진위 단계에서 10억, 조합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20억원 등이다. 또한 이미 융자를 받은 추진위나 조합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미 6억원을 융자받은 추진위는 추가 4억원을,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을 유도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하도록 했다. 융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함께 서울시는 추진위 상환기간을 시공자 선정기간 고려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상환가능 기간에 부합하는 융자가 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은 추진위·조합이 융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날부터 한 달이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1개월이 넘을 경우 미리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했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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