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줄기세포 전문회사 알앤엘바이오가 일본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를 시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기술원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낸 일본 언론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은 국제기준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지난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를 한국인이 매월 500명씩 일본에 방문해 시술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벤처기업은 일본병원에 협력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한다"고 보도한바 있다.이에 대해 라 원장은 "줄기세포 위험성은 배양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나 미분화된 상태로 배양되는 것"이라면서 "알앤엘바이오는 이와 관련 국제가이드라인에 맞는 임상과정을 통과했다"고 말했다.그는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정맥내로 투여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검증해 한국식약청에 이미 보고했고 줄기세포 분야 권위지 '스템셀 앤 디벨로프먼트'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버거씨병과 퇴행성관절염 및 롬버그병, 중증하지허혈증에 대한 임상을 통해 근육내, 피하, 관절강내 투여시 자가 지방 줄기세포 투여가 안전하다는 것도 국내외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배양과 관련한 현행법 저촉 여부도 일본 현지 배양 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라 원장은 "국내 배양이 약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알앤엘재팬에 별도의 센터를 구축했다"며 "일본은 의사가 줄기세포를 시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그는 "수혈, 골수이식, 장기이식 등을 '약'이라고 규정하지 않듯이 자기줄기세포를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을 '약'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 식약청, 줄기세포전문가들과 끝장토론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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