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는 지난 9월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차종과 관계 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된다. 위반 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미만이거나, 25℃이상인 경우는 10분까지 허용된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 환경과(☎2199-767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