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번 정권 들어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절반도 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권익위가 공개한 권고사항 이행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종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18건에 대해 8건만 수용했다. 수용률 44.4%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돕기 위해 각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민원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권익위에 따르면 2008년 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각 행정기관에 내린 권고사항은 총 43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864건이 제도개선 등에 반영돼 전체 수용률 평균은 89.2%에 달했으나 복지부는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산림청(63.2%)·고용노동부(77.4%)·병무청(77.8%), 지자체 가운데는 서울시(57.6%)·강릉시(78.6%), 공직유관단체 가운데는 국민연금공단(55%)·근로복지공단(67.1%)·국민건강보험공단(67.5%) 순으로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국방부 등은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우수이행기관으로 선정됐다.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은 주로 '법령상 곤란하다',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를 댔다. 권익위는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권고사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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