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朴-文의 公約, 뒤집어본 空約2. 검찰개혁</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수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던 2009년 1월 돌연 사퇴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지휘부의 무리한 수사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형사2부 소속 평검사들 또한 지휘부의 수사의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의 상관이자 수사 지휘계통에 있었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에게 "임수빈 검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악화된 여론을 무릅쓰고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교일 지검장은 최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정한 권한남용 정치검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강력부 검사 출신인 서울의 한 로펌 소속 K변호사는 "PD수첩 사건은 정치검찰 논란의 상징적인 단면"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검찰개혁방안이 PD수첩 사건을 비롯해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부른 현 정권의 숱한 정치적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앞선 검찰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특히 검찰 지휘계통의 일방적인 하명문화 개선과 검찰 내부 민주화라는 일선 검사들의 생생한 요구가 이번 개혁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구상이 대표적이다. 박ㆍ문 후보는 중수부가 담당하던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맡기는 방안을 나란히 내놓았다. K변호사는 "사건이 배당 되면 특수부는 즉시 검찰총장 직할부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부서를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냥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관 부서에 배당하고, 만약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면 인원을 보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로 검찰총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박ㆍ문 후보의 주장인데, 이는 검찰 내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된다. K변호사는 "검찰총장을 뽑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인사권이나 수사지휘와 관련해 막강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리로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상식선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원하는 수많은 일선 평검사들이 하명이라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교수와 K변호사는 나란히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평검사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비중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평검사위원회' 같은 조직이 법무부장관 직속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와 더불어 검찰 내부 인적쇄신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던 검사들을 승진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준이 뭐냐고 물을 수 있는데, 여론수렴을 통해 '무리한 정치수사'의 사례를 추리고 이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된다"고 말했다. K변호사는 "검찰 내부문화를 바로잡아야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기소독점 완화, 검사장급 고위검사 감축 등의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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