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계약직 공무원에 지원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8이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낸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인 반면 계약직 공무원은 일정 기간(최장 5년)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법적 지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에 비해 차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0년 속기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가 돼 취업지원 대상자가 됐다.그러나 법원 속기공무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이씨는 경우 취업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당 시행령이 평등권과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