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기한, 최태원의 선택은?

SK증권 지분매각 해결 시나리오

풋백옵션을 통한 제 3자 매각이냐? 회장 직접 매입·타계열사와 재추진이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처분이 무산된 가운데 처분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SK그룹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그룹은 애초 해결 카드로 논의된 '풋백옵션을 통한 제 3자 매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직접 매입', '타 계열회사와 매각 재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한이 촉박해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가장 유력한 대안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다. 우호적 투자자에게 해당 지분을 일단 넘기고 일정 가격에 다시 되팔수 있는 이른바 '풋백옵션' 권리를 보장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기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촉박한 시간에 급히 많은 지분을 넘기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블록딜”이라며 “SK그룹, SK네트웍스는 물론 전사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이후 특정 기간을 정해 다른 매각 주체와 협상을 끝내고 해당 주체가 풋백옵션 권리가 있는 투자자의 SK증권 지분을 되사주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직접 매입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SK그룹은 당초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처분 방식을 놓고 이 같은 방법을 두루 고려해왔다. 현재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인 SK C&C가 추가로 SK증권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이다. 하지만 SK증권 지분 처분을 둘러싼 3~4가지 시나리오가 다음달 3일까지 무위로 끝날 경우 모든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SK측은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독촉 과정을 거쳐 지분 처분을 서두르게 하는 미온 전략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그간 부여했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곧바로 법적(검찰고발) 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유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1년 이내 매각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SK그룹 관계자는 “다음달 3일까지 SK증권 지분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행정 절차상)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독촉을 받게 된다”며 “한 번에 최장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한은 물론 독촉 여부 결정 등이 모두 공정위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SK그룹은 이에 개의치 않고 연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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