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자문, 대주주 지분 변동 미보고 5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레이크투자자문이 대주주의 지분 변동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레이크투자자문은 지난 2010년 4월 1일 최대주주인 OOO씨의 소유주식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주요주주인 동사 전 전무이사 □□□씨의 소유주식이 6%에서 5%로 1%포인트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채명석 기자 oricms@<ⓒ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채명석 기자 oricm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