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취소, 결혼식·예단비용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남자가 알고보니 결혼도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사기로 했음이 밝혀져 법원이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2010년 5월 한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A(35·남)씨와 B(33·여)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 B씨와 그의 부모에게 ㅈ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에 재직중이며 서울 강남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 3개월 만에 '보험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직후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들로부터 5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본에 출장을 간다고 속였다. 이후 B씨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의 구속사실과 법원에 공탁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전세금을 빼서 돈을 마련하려던 B씨는 A씨가 2억5000만원에 전세계약했다던 아파트가 사실은 월셋집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무직상태이며 ㅈ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A씨의 말대로 결혼 전 부모와 함께 강남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신림동 지하방에 살았음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소송에서 A씨의 사기에 의한 혼인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기망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시일 내에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돼 그에 소용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므로 A씨는 B씨에게 결혼비용 1600여만원과 예물·예단비 16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태크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B씨가 A씨에게 준 3400여만원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판결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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