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범위, 로열티 금액 등 모두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HTC 특허 계약 내용 전문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에 HTC와 체결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내용 전문을 삼성전자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애플은 협상문의 10%만 공개하고 로열티와 관련된 내용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의 요청과 법원의 명령으로 끝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이 HTC와 어떤 특허에 대해 합의했는지, 어떤 조건에 특허 사용을 허가했는지 등 특허 범위와 로열티 금액을 모두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삼성전자는 애플이 HTC와 사용자환경(UI) 특허에 대해 협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애플은 그동안 바운스백, 핀치투줌 등 UI 특허와 관련해서는 어떤 업체와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애플이 HTC와 UI 특허에 대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HTC에 요구한 로열티 금액이 다를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주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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