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퇴출과 관련해 결국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고소했다. '외국인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리자마자 협력을 유지해야 할 대표적인 두 기관의 갈등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참 사장은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욱 사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오후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이채욱 사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내 있는 관광공사 면세점이 지난 5년간 51억원의 적자를 내 국민 세금을 축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인천공항 내 면세점은 4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면세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64년부터 지금까지 총 2조원 내외의 수익을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참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채욱 사장의 답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입었다"며 "어떻게 공기업 사장으로서 사석도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다른 공기업을 거론하며 '세금을 축낸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며 토로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전날 기획재정부의 입찰공고와도 관련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자리에 새 면세점 입찰 공고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는 내년 2월까지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철수해야 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즉각 입찰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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